과세구분코드
| 코드 | 과세 구분 | 사업자 간 거래 (B2B) | 개인(소비자) 거래 (B2C) |
|---|---|---|---|
| 01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필수 발행) | 영수증 (원칙). 단, 소비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행해야 함. |
| 02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영수증 |
| 03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현재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통합되었으므로, 코드 02와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로 추정) | 영수증 |
| 04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계산서 (세금계산서 아님) | 계산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 05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 부여 단체/국가기관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닌, 고유 목적 사업 관련 거래가 주 대상) |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해당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 관련 증빙 (기부금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해당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 관련 증빙. |
| 06 |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코드 05와 유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 목적 아닌 단체) |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특정 목적의 영수증(관리비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특정 목적의 영수증. |
| 07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가 요청 시 필수 발행). 요청 없으면 영수증 발행 가능. | 영수증 |
0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Section titled “0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 간 거래(B2B): 세금계산서 (필수 발행)
- 개인(소비자) 거래(B2C): 영수증 (원칙). 단, 소비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행해야 함.
0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Section titled “0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 간 거래(B2B):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개인(소비자) 거래(B2C): 영수증
0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Section titled “0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현재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통합되었으므로, 코드 02와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자 간 거래(B2B):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로 추정)
- 개인(소비자) 거래(B2C): 영수증
0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Section titled “0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간 거래(B2B): 계산서 (세금계산서 아님)
- 개인(소비자) 거래(B2C): 계산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0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 부여 단체/국가기관 등
Section titled “0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 부여 단체/국가기관 등”(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닌, 고유 목적 사업 관련 거래가 주 대상)
- 사업자 간 거래(B2B):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해당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 관련 증빙 (기부금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 개인(소비자) 거래(B2C):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해당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 관련 증빙.
06: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Section titled “06: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코드 05와 유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 목적 아닌 단체)
- 사업자 간 거래(B2B):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특정 목적의 영수증(관리비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 개인(소비자) 거래(B2C):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특정 목적의 영수증.
0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Section titled “0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사업자 간 거래(B2B):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가 요청 시 필수 발행). 요청 없으면 영수증 발행 가능.
- 개인(소비자) 거래(B2C):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