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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구분코드

코드과세 구분사업자 간 거래 (B2B)개인(소비자) 거래 (B2C)
01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필수 발행)영수증 (원칙).
단, 소비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행해야 함.
02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영수증
03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현재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통합되었으므로, 코드 02와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로 추정)영수증
0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계산서 (세금계산서 아님)계산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05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 부여 단체/국가기관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닌, 고유 목적 사업 관련 거래가 주 대상)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해당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 관련 증빙 (기부금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해당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 관련 증빙.
06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코드 05와 유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 목적 아닌 단체)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특정 목적의 영수증(관리비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특정 목적의 영수증.
07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가 요청 시 필수 발행).
요청 없으면 영수증 발행 가능.
영수증
  • 사업자 간 거래(B2B): 세금계산서 (필수 발행)
  • 개인(소비자) 거래(B2C): 영수증 (원칙). 단, 소비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행해야 함.
  • 사업자 간 거래(B2B):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개인(소비자) 거래(B2C): 영수증

(현재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통합되었으므로, 코드 02와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자 간 거래(B2B):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로 추정)
  • 개인(소비자) 거래(B2C): 영수증
  • 사업자 간 거래(B2B): 계산서 (세금계산서 아님)
  • 개인(소비자) 거래(B2C): 계산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0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 부여 단체/국가기관 등

Section titled “0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 부여 단체/국가기관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닌, 고유 목적 사업 관련 거래가 주 대상)

  • 사업자 간 거래(B2B):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해당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 관련 증빙 (기부금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 개인(소비자) 거래(B2C):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해당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 관련 증빙.

(코드 05와 유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 목적 아닌 단체)

  • 사업자 간 거래(B2B):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특정 목적의 영수증(관리비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 개인(소비자) 거래(B2C): 일반적으로 영수증 또는 특정 목적의 영수증.

0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Section titled “0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사업자 간 거래(B2B):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가 요청 시 필수 발행). 요청 없으면 영수증 발행 가능.
  • 개인(소비자) 거래(B2C): 영수증